[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실제 이사에 소요된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를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청년 지원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다음달 1일 이후 울진군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한 만 19~49세 청년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요건은 청년가구로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또한 거래 금액 2억원 이하의 전․월세이며 계약기간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방법은 청년이끌림 또는 인구정책과 직접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인 새 보금자리에서 출발을 돕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진군은 청년이 살고 싶은 울진 만들기에 앞장서며 이사비 외 청년 창업지원, 교육․취업지원, 청년 커뮤니티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정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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