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2회 이상 음주 운전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A 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도로교통법 제82조는 음주 운전을 2회 이상한 경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다.헌재는 "이 조항은 음주 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 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며 "이러한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따라서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음주 운전 경위, 위반행위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결격 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헌재는 "음주 운전은 운전자 본인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결격 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격 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헌재는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 씨 등은 해당 도로교통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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