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민영일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 시간 변경 요구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박지영 특검보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통보했는데, 10시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더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일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특검에 제출했다고 박 특검보는 전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어느 누구도 지하 주차장을 통해 들어온 적이 없다"며 "사실상 출입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 특검보는 특히 "특검 출석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며 이런 경우라면 누구라도 형사소송법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25일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특검팀은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 후 즉시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에게 28일 소환조사를 통보하고, 이번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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