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96개 해외직구 여름용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물놀이 기구, 섬유제품 등 여름용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조사 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이번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 5%의 3배 수준이었다.전기용품은 조사 대상 91개 제품 중 LED등기구(8개), 플러그 및 콘센트(4개), 직류전원장치(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생활용품은 109개 제품 중 공기주입 물놀이 기구(14개), 전동킥보드(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어린이 제품으로는 조사 대상 196개 제품 중 아동용 섬유제품(9개),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8개), 유아용 섬유제품(3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물놀이 기구는 조사 대상 27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LED등기구는 9개 제품 중 8개 제품, 플러그 및 콘센트는 5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고,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직구 제품은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원에서 KC인증이 없는 제품의 구매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제품 안전을 위해서는 구매 시 위해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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