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제259회 제1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장애인은 일반 고용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워 경제적인 자립이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며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부터 개정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법정 목표비율이 1.1%로 상향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시장의 책무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 △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우선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평가 등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손광영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실질적인 제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가 활성화되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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