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2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8명과 한국인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 중 태국인 A(31)씨(31) 등 2명은 지난 2월 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의 야바 5914정을 발효식품 속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다.베트남 국적의 10대 유학생 등 3명은 지난 3월 시가 820만원 상당의 케타민 112.41g, 엑스터시(MDMA) 15정을 비타민 통에 은닉해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태국 국적의 노동자 B(31)씨도 지난해 3월 분유통에 시가 8억원 상당의 야바 4만정을 숨겨 밀수하고, 밀수한 야바 중 일부를 국내에 거주 중인 다른 외국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한국인 C(38)씨등 2명은 공모해 태국에서 구매한 대마를 비닐랩으로 밀봉해 신체에 은닉한 채 입국해 밀수하고 태국에서 구입한 대마를 콘돔에 넣은 뒤 비닐랩으로 밀봉해 신체에 은닉한 채 입국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 세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마약류 밀수, 유통 범행을 원천 차단하고 마약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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