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왕해진)는 25일 술을 마시다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사체 전반 다수에 상처와 멍 자국, 흉복부에 매우 강한 충격이 발견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장시간에 걸쳐 구타했으며 이는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A씨는 지난해 추석 전날인 9월 16일 오전 6시쯤 대구 남구 대명동의 빌라에서 지인인 B(30대‧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5)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피해자의 유족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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