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동수기자] 안동시의회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에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을 추가 △우선구매하는 물품에 용역 및 공사를 추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정림 의원은 “안동시는 `안동시 장애인기업 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해 장애인기업의 브랜드 개발 및 시제품 등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본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개척이 지원돼 장애인기업의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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