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 김천시의회(의장 나영민)는 제2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세호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마중물사업 중심의 조례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개정안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기간 연장 및 기능 확대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 근거 마련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및 수의계약 요건 구체화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지도·감독 체계 구축 △지원금 환수 조항 신설 등 도시재생의 실질적·지속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조항이 포함됐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자산을 관리하는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의 제도화를 통해 거점시설과 공동시설을 자율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세호 위원장은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쳤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 주민이 스스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김천시 도시재생의 실효성과 자립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조례 개정과 연계하여 지난 19일에는 ‘남산골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민활력소’의 오픈식이 열려 나영민 의장, 김세호 위원장, 김석조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들과 도시재생의 의미를 공유하고 자립 운영의 첫발을 응원했다.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김천시 도시재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일회성 사업’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안정적인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