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산시)이 23일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차단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회 형태나 다수 초청을 통한 출판물 판매 행사 △입장료, 참가비 등 대가성 금전을 받는 출판기념회 △출판물 판매 수익을 후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순 책의 출판은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도록 하면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한 것이다.   단순 정치자금 모금 성격의 편법적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이며, 책의 출판을 허용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도서 구매는 가능하다. 그동안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는 후원금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의 통로로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출판기념회라는 명목으로 입장료나 도서 구매비를 받거나, 집회 형태로 다수를 초청해 실질적인 후원금을 모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조지연 의원은 “출판기념회를 통한 꼼수 정치자금 모금은 명백한 편법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정치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의원은 22대 총선 1호 공약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내세우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세비반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인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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