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상수기자]지난해 경북에서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이 줄었으나 중국인 보유 토지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경북도내 외국인 보유 토지는 3630만7천㎡로 도 전체(1만8428㎢)의 0.2% 수준이다.이는 울릉군(7304만2천㎡)의 절반 정도 면적으로 경기,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다.외국인 보유 토지는 지난해보다 3천㎡ 줄었으나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9만1천㎡가 늘었다.국적별로 미국이 65%(2365만6천㎡)로 가장 많고, 일본이 9%(338만4천㎡), 유럽이 5%(168만3천㎡), 중국이 2%(76만5천㎡)였다.시군별로는 포항시가 도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36%(1304만6천㎡)를 차지하며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구미시 9%(333만9천㎡), 안동시 7%(255만1천㎡), 상주시 6%(218만㎡) 순으로 나타났다.토지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 용지가 61%(2224만㎡)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공장용지 37%(1344만1천㎡), 주거 용지 2%(49만3천㎡) 등으로 확인됐다.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보호구역 등에서는 토지 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 등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된 때에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부동산거래 신고 내용을 주기적으로 관리해 외국인의 토지거래 동향 분석 등 부동산 투기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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