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주철우기자]울진군은 2025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1기분으로 총 21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는 울진군에 등록된 차량 1만9728대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27조’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 정기 지방세로, 1기분(6월)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대상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 등이 포함되며, 배기량, 중량, 차종 등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를 이용하거나,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에도 체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 여러분의 성실한 납세는 울진군의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등 각 분야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며 “납부 기한 내 자발적인 세금 납부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 문화를 실현하고, 모두가 신뢰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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