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류희철기자]구미시가 지역 공실원룸을 활용한 청년 주거 지원사업을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 인구의 지역 정착 유도와 장기간 방치된 공실 원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추진하는 주거 안정 시책이다.구미 원룸촌은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구미 산업단지 성장과 근로자수 증가에 힘입어 진미동, 인동동 등을 중심으로 건립됐다.하지만 산단 기업의 수도권과 해외이전, 근로자수 감소와 맞물리면서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물이 노후화되고 슬럼화 우려가 커지면서, 구미시는 공실 원룸을 활용한 청년근로자 지역정착 행복원룸사업을 추진한다.우선 이번 사업에 참여 원룸 소유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공실률 50% 이상이며 구미시에 주소를 둔 원룸 소유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실의 원룸에 대해 도배, 장판 등 리모델링 비용을 1실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소 용역 지원, 보안 시스템 구축 등 건물 환경개선도 병행한다.특히, 사업에 참여한 원룸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월세를 인하해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세 인상은 금지된다. 구미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 체감 혜택을 높이고, 주거 인프라 선순환을 이끈다는 구상이다.지원 대상은 지역 내 기업 청년 근로자 100명으로, 무주택자이면서 연소득 5천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구미시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청년을 1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며, 참여 청년은 협약된 공실 원룸에 입주하고 구미시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선정 시 월 10만원씩 최대 24개월 간 총 24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아울러 여성 청년 근로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 10실 규모의 `여성 안심 원룸`을 별도로 조성한다. 해당 원룸에는 안심벨, CCTV, 출입통제 시스템 등 보안 설비를 강화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근로자와 원룸 소유주는 이메일(hrdbiz@naver.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영자총협회(070-7711-74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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