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 영양군은 지역 내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시행한다.대상자는 영양군에 주소지를 둔 만 70세 이상(1955년 6월 30일생 기준) 어르신으로 사전에 무임교통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은 후, 다음달 1일부터 지역내 시내버스(영양동행버스)를 무임으로 이용하면 된다.사전 발급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고 신청자가 직접 신분증을 챙겨 방문하여야 한다. 세부 일정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사업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양군(054-680-6741) •영양읍(054-680-5441) •입암면(054-680-5532) •청기면(054-680-5633) •일월면(054-680-5735) •수비면(054-680-5833) •석보면(054-680-5934)로 문의하면 된다.
단, 신청자가 기존 우대 교통카드(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를 소지했을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 발급과 동시에 기존의 교통카드 기능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발급 신청 시 주의하여야 하며 신청 시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발급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시행과 더불어 지역 내 시내버스에 교통카드 단말기가 부착될 예정으로 그간 현금으로만 결제 가능 하였던 불편 함을 해소 시내버스 이용률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70세 이상 대중교통 무임승차 시행은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영양군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계기라며, 발급과 이용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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