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공인 부동산중개업소의 정보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서비스를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행위,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폐업 또는 이전 후 성명 도용 등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됐다.   QR코드는 안동시 누리집과 연동돼,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중개업소의 상호, 대표자 이름, 등록일, 주소 등 기본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QR코드 스티커는 안동시에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업소에 한해 출입문에 부착돼, 사무실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도 외부에서 간편하게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QR코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중개업소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통해 손쉽게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면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에 노출되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QR코드를 활용해 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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