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단위 야적장 허가를 내주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하천부지와 도로 용지로 지정된 국유지를 폐기하지 않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포항시가 일시점용이라는 이유로 야적장 용도로 사용하도록 개발 허가를 해주었다.
허가지역은 남구 용산리 일대 8만3,000㎡에 달한다. 허가를 내준 시점은 지난해 10월 26일이다. 사용 기간은 2년간 한시적이다. 용도는 화물 야적장이다. 포항시가 이를 허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주었다. 뒤늦게 이게 밝혀지자 주민들은 몰래 개발허가를 내주었다면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인근에는 천마, 용산아파트를 비롯하여 주민 6,000여 세대가 살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대단위 야적장을 허가 하면서 기본적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취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야적장으로 인해 교통, 소음, 분진 등 환경공해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시달린 것이 분명하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주장 외에도 문제가 또 있다. 이 지역은 포항시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1종지구단위계획시설 지역이다. 또 이 지역 한복판에 2000㎡와 461㎡에 달하는 국유지가 편입되어 있다. 용도가 도로와 하천부지로 각각 지정되어 있다. 포항시가 허가해준 이유가 용도를 폐기하지 않고 일시 점용에 있었다. 또 포항시가 개발 허가를 내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국유지 사용허가를 내주었다.
포항시가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한꺼번에 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나누어 허가한 것에도 석연치 않다고 봐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법하다. 포항시가 두 번에 걸쳐 허가를 해준 것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국유지를 대부했다. 법적 하자가 없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개발은 언재든지 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물론 포항시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는 본다.
본지가 거론하는 것은 지금까지 도시개발이나 환경오염 발생의 우려가 있는 사업을 할 때에는 늘 하던 주민의견 수렴이나 주민설명회를 무엇 때문에 살짝 건너뛰었는가에 대한 보도이다. 이 지점에서 포항시가 법규를 들어 비켜갔다고 본다. 포항시의 말대로라면, 주민 설명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왜 지금까지는 주민설명회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쳤는가를 묻는다.
이를 건너뛰었기에 이 인근 주민들은 집단 반발하고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또한 포항시청을 집단항의 방문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경을 좀 더 살펴보면 포항시가 법규를 검토했으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를 알면서도 지나친 것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다.
지방지치의 최대의 장점은 주민들의 여론을 잘 짚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설명회나 주민들의 동의를 우선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여론수렴이 되어 사업도 순조롭다. 아무리 실정법이라도 시민들의 일상생활 위에 군림하지는 않아야 한다. 또한 법대로 한다면서 여론도 무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가치이다. 포항시가 왜 이를 모르는가.
관련 업체 관계자는 건축경기가 풀리면 공동주택 건립 등 도시개발사업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 포항시에 묻는다. 위 같은 업체의 향후 방침도 법규에 명문화되어 있는가. 그래서 법규 위반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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