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 안동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지난 2019~2021년까지 발행된 지류형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상품권의 발행일과 관계없이 다음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유효기간으로 일괄 연장된다.   특히 지난 2021년 발행분의 경우 아직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에도 본 조치의 적용을 받아 동일하게 연장된다.   시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상품권 가운데 이달까지 환전되지 않고 시중에 유통 중인 규모를 약 77억7천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중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은 약 5억2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시민 재산 보호와 상품권 회수를 통한 소비 활성화의 취지로 시행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2022년 이후 국비 지원을 받아 발행된 상품권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이번 연장이 마지막 유효기간 조치가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고, 유통 중인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다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기한이 지난 상품권을 소지한 시민과 가맹점주께서는 기간 내에 사용하거나 환전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