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서흥원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6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부산·경남지역 ‘화학사고 민·관 공동대응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화학사고 발생 시 인근 사업장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방재물품·인력의 상호 지원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운영해온 민·관 협력과 소통의 핵심 채널이다. 이번 협의회는 항만·조선·도금 등 제조·물류업이 주력 산업인 부산·경남권역과 대규모 화학 플랜트와 산업단지가 밀집된 울산권역의 지역별 산업특성과 화학물질의 취급 규모 등에 따라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이 상이함을 고려해, 보다 효율적 소통을 위해 울산과 부산·경남 권역을 나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부산·경남지역 간담회에는 33여 곳의 회원사가 참석했다. 울산지역은 지난 14일, 울산 문수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으며, 59개 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낙동강청은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개정 ‘화학물질관리법’의 주요 내용과 화학안전 관리의 중요 사항을 안내하였고,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누전, 지반붕괴, 침수 등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석 기업들은 개정된 법에 대한 질의와 더불어, 위험성 낮은 경미한 화학물질 누출의 즉시 신고 등 현장에서 겪는 화학규제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하였다. 낙동강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과 대비를 위해서는 민과 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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