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용성기자]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라선거구)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이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25일 영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지난 3월 경북 지역에서 9만 헥타르가 넘는 역대 최악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며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 △ 관련 지원사업 △ 파쇄지원단 구성.운영 △ 실태조사 실시 △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손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해마다 반복되는 산불과 환경오염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내실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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