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두고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1심에서 정부의 책임과 지열발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위자료 200~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으나, 2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 관련자들의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리면서 예상밖의 결과가 나와 많은 시민들이 허탈해하고 있다.감사원 및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미 포항지진이 물 주입량 초과, 신호등 체계 완화, 수리자극 허용 등 총 20건 이상의 위법·부당 행위로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규모 5.4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2천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7천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포항은 초토화됐다.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1심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해 1인 당 200~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하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물 주입에 의해 포항지진이 발생한 것은 인정되지만,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부나 공무원 과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나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지적된 일부 업무 미흡 사항은 민사상 과실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2심에서 예상밖의 결과가 나오자 포항시민‧사회단체들은 잇따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공원식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은 “포항시민은 포항촉발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항소심 기각 결정은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외면한 결정이며, 포항촉발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입장만 대변하는 비상식적인 재판이다”고 말했다.아울러,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이 내용이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완전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비난했다.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도 21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포항지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와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세울 것, 포항지진 소송 수임 법률 대리인단이 합심해 상고심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 상고심 대응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포항시도 항소심 판결과 관련, 지진소송 안내센터 운영은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대한 정책 건의,지역 법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상고심 대응과 시민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한편 49만9천881명이 포항지진 피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추가 소송 계약은 대부분 착수금 3만~5만원에 실제 지급금의 3~5%(성공보수)으로 이뤄졌다.어림잡아 착수금으로만 149억9천643만~249억9천405만원이 들어간 셈이다.여기에 변호사 성공보수로 위자료 지급금의 3~5%를 지급할 경우 단순 계산만으로도 최소 297억여원에서 최대 750여억원이 나온다.2심 항소심 패소로 착수금은 물론 변호사 성공보수 수백억원 및 포항시민들이 받게 되는 정부 배상금 최대 1조5천억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셈이다. 2심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해 1심 판결을 복원하는 대법원의 정의로운 결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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