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필국기자] 대구 동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일방이 제출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다음달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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