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지난 20일 한마음회관 대회의실에서 울릉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당이득 방지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보호 여부 적정성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심의위원들은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에 따른 관련 법규를 바탕으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징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기능을 상실하고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이 적절한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남한권 군수는 “이번 심의를 통해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지역 취약계층이 더욱 안정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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