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백한철기자]안동시는 안동시의회의 불법․편법 의혹 지적에 따라 안동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1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2025년 1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약 두 달 반 동안 안동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 소속 회계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해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지난 2022~2024년까지 추진된 상권르네상스사업 운영 전반이며, 합동점검 결과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지방계약법과 상권르네상스 운영 매뉴얼 위반 등이 포함됐다.   점검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회계 전문가의 자문을 시작으로 조달 전문 법인, 공인노무사(4월 초), 안동시 고문변호사 2명(4월 중순)에게 순차적으로 자문을 요청했다.   지난달 말까지 자문 내용을 종합해 계약서 제2조(관계법령 및 규정 준수의무)와 제8조(계약 해제 및 해지)를 근거로 사업단장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2일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사업단장 해임으로 발생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차기 단장 채용 절차에 착수했다. 새 단장은 다음달 초 임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상권르네상스사업은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며, 상권활성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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