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 국경 범죄에 강력히 대응한다.   19일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해상 국경 질서를 훼손하는 국경 범죄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마약류 등 해상 국경범죄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단속은 이달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지난 3월 1일 구룡포 해상에서 러시아 화물선과 국내 어선이 사전 공모를 통해 킹크랩 4,300kg을 밀수 중 해경에 적발됐다.이어 4월 2일 강원 옥계항에서 코카인 약 2톤을 선내 적재 후 운반하다 해경에 적발되는 국제범죄가 일어났다.최근 해상을 통한 마약 밀반입은 일부 선원이 마약 카르텔과 사전에 공모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밀반입하는 형태로 해외 마약조직과 연관돼 있다. 수법도 고도화, 지능화, 은밀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밀입국의 경우는 서해안에서는 소형 보트에 고출력 엔진을 장착해 직접 시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그러나 동해안에서는 화물선 선원을 가장해 무단 하선을 시도하는 범죄가 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동해해경청은 밀수·밀입국 등 국경 범죄로부터 안전한 동해바다 만들기라는 목표로, 현장 첩보수집 및 초동 대응력 강화를 통한 선제적 차단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오는 8월 31일까지 국경 범죄 집중 단속 대응반 26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또한 지역별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밀항 밀입국 등 외사활동을 강화하면서 인적 드문 선박 접안 가능 해안선 중심으로 형사, 파출소 등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용도 외 고출력 엔진 장착 선박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외국적 선박 특별감시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 점검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안상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외사과장은 “이번 대책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국경범죄 대응에 대한 추진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동해안 마약류 밀반입 등 치안질서가 더욱이 견고해질 것”이라며 "특히 의심 선박 발견 시 해경으로 신고하면 각종  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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