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14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주제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구청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윤리 의식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강의는 실제 사례와 퀴즈를 중심으로 한 참여형 교육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교육 내용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사익추구 금지 △금품·향응 수수 금지 등으로 `공무원 행동강령`및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남구는 앞으로도 공직자의 행동 기준을 강화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간부 공무원의 청렴한 인식과 윤리적 책임감이 조직 전체의 청렴 문화를 이끌어간다”며 “이번 교육이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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