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영하 국회의원 |
[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16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시중지명령은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나, 발동요건이 엄격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10여 년간 실제 집행 사례는 2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법 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해야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구조상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임시중지명령이 발동되더라도 조치 수준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데 그쳐, 사업자별 상황에 따른 차별적 대응이 어렵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영하 의원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동시에 사업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적 기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운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