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경산시는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19일부터 20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8~29세 이하 경산 거주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을 포함해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여야 한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적용되며, 결혼 가전·가구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구당 생애 1회 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 부부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가전·가구 구입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 사업은 청년 세대의 결혼을 응원하고, 안정적인 신혼생활의 시작을 돕기 위한 뜻 깊은 정책”이라며 “결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장벽을 낮추고, 긍정적 결혼 인식 확산을 통해 결혼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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