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재난 대응의 새로운 시대를 열다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해 재난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드론은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한 정보 수집과 전달을 통해 재난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산불, 홍수, 지진 등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빠르게 탐색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2년 강원도 산불 진화 과정에서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잔불을 조기 발견하여 2차 화재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드론이 단순한 `하늘의 눈`을 넘어서 재난 대응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재난 현장에서 드론의 신속한 상황 파악 능력은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재난 대응용 드론은 AI, 5G 통신, 센서 기술이 융합된 첨단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중국 쓰촨성에서는 고해상도 카메라와 첨단 센서를 장착한 고정익 드론으로 화재와 산사태 징후를 기존보다 80% 더 빠르게 감지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AI 기반 산불 조기 감지 시스템에 드론을 활용해 화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소화제 투하 가능한 소방 드론을 시험하고 있다. 이러한 `예방-탐지-대응`의 재난 드론 활용 체계는 재난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재난 현장 드론 활용은 법적·제도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2020년 제정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은 드론 산업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재난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없다. 항공안전법 에서는 드론을 무인항공기로 분류하여 일반 항공기와 유사한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여, 재난 상황에서의 신속한 투입이 어렵다. 특히 제131조의2에서의 재난 대응 특례는 가시권 내 비행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 현장 활용에 큰 제약이 된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드론의 재난 대응 활용을 위한 법 제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있다. 일본은 2022년 항공법 개정으로 재난 대응용 드론의 비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야 밖 자율 비행까지 허용했다. 독일은 긴급서비스법에 재난 상황 드론 운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비행 금지 구역 예외 적용과 사고 발생 시 면책 규정을 마련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한국도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통해 드론 운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고, `재난 드론 신속 투입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둘째, 항공안전법 과 드론법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난 드론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재난 대응 드론 운용자` 자격 제도를 신설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에 `드론 재난 대응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예산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드론은 단순한 기술 도구가 아닌 재난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수단이다.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인력 양성, 조직 체계 구축 등 통합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안전망과 연계한 통합 재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드론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경찰, 소방, 구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체계의 성공적 구축은 법률적 기반, 기술적 혁신, 인적 역량이 조화를 이룰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세계적 IT 인프라와 드론 기술력을 재난 관리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해 시대에 맞는 법제도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드론이 우리 사회 안전의 하늘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이 될 그날을 위해, 지금 행동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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