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정훈기자]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백팩으로 MBC 기자를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폭행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도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재판부는 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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