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지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정을 두고 포항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포항지역발전협의회(회장 공원식)는 지난 13일 대구고등법원이 포항촉발지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시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공원식 회장은 “포항시민은 포항촉발지진의 트라우마를 벗어나기도 전에 항소심 기각 결정은 지진으로 인한 포항시민의 아픔과 고통이 외면한 결정이며, 포항촉발지진에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상고심인 대법원이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과 피해 시민의 고통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회장 황진일)도 포항촉발지진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시민들의 깊은 분노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강력히 비판했다.포항시개발위원회는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정의 없는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대구고법 판결에서 포항지진 피해자 1만1000여 명이 제기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된 국가배상 1조5000억 원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뒤집혔다.”고 지적했다.또 “이는 국가의 책임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지진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지금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포항 시민들의 절규를 외면한 참으로 부당한 판결이다”고 강변했다.황진일 협의회장은 “정부가 승인한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발생한 ‘촉발지진’으로, 국가 스스로도 진상조사위원회와 감사원,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통해 그 인과관계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판결에서 국가는 사업을 허가하고, 감시·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그 책임을 온전히 개인과 사업 주체에게 돌려버렸다”고 주장했다.이에 포항시개발자문위원연합회는 △대법원은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 줄 것과, ▲정부는 도의적 책임에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관련 법률 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번 판결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또한 1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선고된 지진피해 위자료 소송 판결문에 대한 문제 제기와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했다.모성은 의장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일 뿐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행정부와의 재판거래가 의심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심 판결문의 전반적이 내용이 피해자 권리구제 측면은 완전 무시되었을 뿐 아니라, 오로지 가해자인 피고 정부 입장만 배려한 편파적인 판결로 사회적 정의실현 측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부장 정용달 판사)는 지난 1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책임이 없으므로 1심에서 원고 승소한 위자료 300만원 전부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 과실은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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