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영식기자] 대구 남구는 오는 20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와 함께 부동산 광고 및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갈수록 증가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및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구 남구와 공인중개사협회 대구 남구지회가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인중개사들의 법령 준수 의식을 높이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시·광고 기준, 표시·광고시 주의할 사항, 주요 위반 사례,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전세사기피해 발생 시 지원 가능한 사항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급증하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사례와 전세사기피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들과 소통하며 올바른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위반 사례가 감소하고, 서로 협력하는 중개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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