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를 제압한 국회권력이 사법부에 칼을 들이 밀었다. 일부 과한 표현이라고 지적할 수 있으나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의 모습을 더 이상 명확히 표현할 다른 방법은 없는 듯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국회 권력을 이용,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해 직무를 강제로 중지시켰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을 국회 2/3 표결과 헌법재판소 8명의 법관의 판결로 인한 조치다. 대통령이 국가 최고 권력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겐 의외의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민주당은 또 다시 사법부 최고 기관인 대법원과 이를 대표하는 대법관 및 대법원장을 국히 청문회, 특검을 통한 수사,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행정부, 국회, 사법부가 비등한 위치에서 상호 견제함으로 온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완성할 수 있다는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뜨릴 판이다. 내막은 더 수용하기 어렵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탄핵 폭거(22번의 행정부 탄핵)과 예산 폭거(대통령실·수사·감사기관 등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악법 제정(농정과 기업 붕괴 초래) 등을 거듭, 행정부의 비상계엄을 촉발시켰고 이는 곧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됐다. 사법부 탄핵 건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관련 건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나온 민주당의 반응이다.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6·3·3원칙에 맞게 재판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규정 준수 의지 △재판이 늦어질 시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이 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따라 또 다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특별한 상황을 고려한 판결이었음에도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민주당이 반발에 나선 것이다. 국회 법사위(민주당 정청래 위원장)는 14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연구관 등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후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보복 조치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13일 이러한 민주당 주도 헌정사 초유의 사태에 대해 중대한 사법권 침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 독립적 판단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법부가 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이며 대법원은 그 정점에 서 있는 기관이다.
행정부 수장을 탄핵하고 대통령 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하는 이재명 대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청문회 불러 희화화시키려는 민주당,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할 시대”라고 말하는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등의 발언은 민주주의에 대한 저열한 공격이 아닐 수 없다. 공인의 권위만큼이나 발언에 파급력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집권에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다. 이 또한 민주당이 자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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