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2690곳에 붙인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대구시선관위는 오는 20일까지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 정보공개자료가 게재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https://policy.nec.go.kr)을 통해 정당의 10대 정책 및 후보자의 10대 공약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40조 관련) △선거사무원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등을 방해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237조 관련)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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