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 근로복지공단(대구지역본부장 우길제)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회피에 따른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가입 촉진기간을 지난 12일부터 한 달간 운영해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세(3.3%)로 신고한 사람이라도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 및 전속성 폐지와 더불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의제제도 도입 등의 가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여전히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기피하는 영세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가입 촉진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운영과 함께 지역 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모든 광역지자체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영세 사업장의 근로자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주와 저소득 근로자, 도급근로자 등이 보험가입 회피 수단으로 ‘사업소득 신고’를 하여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산재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300만원)를 부과하게 되므로 공단은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번 가입 촉진기간 동안 전담 인력을 투입하여 올바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 캠페인을 전개하고 이후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가짜 도급근로자 등을 찾아내어 보험료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우길제 대구지역본부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터에 안심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위기에 처한 영세 사업장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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