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권호경기자]김천시는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에게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륜자동차의 정기 검사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및 이륜자동차 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기존에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 환경 분야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자동차에 대해 원동기, 주행장치, 제동장치 등 운행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 검사를 추가해, 종합 검사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 검사 제도의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이다.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된다. 정기 검사 대상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편과 알림톡으로 정기 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2년마다 정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계도기간 이후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을 시에는 지연 기간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창현 김천시 환경위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차량 관리 미흡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 이륜자동차 안전 검사 제도 시행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이륜자동차 운행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을 위해 지역 내 이륜자동차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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