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김진현기자] 영양군은 14일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2025년도 농어민수당 지급을 실시한다. 농어민수당은 경북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지난 2023년 12월 31일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중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경영주가 지급 대상이며, 영양군은 올해 초 주소지 읍면 및 모이소 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 및 대상자를 확정했다.올해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총 3913농가, 23억5천만원이며, 농가당 60만원을 영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추진하며,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방문해 농어민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어민수당 지원으로 농업인들의 생활 안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불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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