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울릉군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공정 세정 구현을 위해 지난 13~14일까지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은 지방세 체납액을 실시간으로 조회 할 수 있는 휴대용 영치단말기를 이용해 주·야간으로 체납차량 순회 단속을 진행했다.  또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단속 및 음주단속도 펼쳤다.   군은 단속에 앞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자동차세 체납자에 게 영치 예고문,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단속대상인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영치예고문 발부, 2회 이상 및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운행이 금지되며, 체납된 자동차세를 완납한 후에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남건 부군수는 “합동단속을 통해 군민들에게 체납 세금 납부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높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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