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포항시는 오는 14일 지역 내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6월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상습·고질적인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는 시청 및 남·북구청 소속 세무공무원 20여 명이 투입돼 차량 및 모바일 단속 장비 15대를 이용해 새벽부터 야간까지 차량 밀집 지역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은 인도명령 후 불응 시 강제 견인할 방침이다. 단,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번호판 영치 및 견인 조치가 일시 유예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경상북도와 협력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중 비중이 큰 자동차세 체납을 줄여 나가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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