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역대 집단 소송 중 배상금 규모가 가장 커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3일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시민들의 청구가 기각되자,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20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무리한 과제 기획과 과제수행기관 선정의 귀책 등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지진의 촉발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대볍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남아 있지만,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완전히 뒤집히면서, 포항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지진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한 재판부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지난 7년간 겪은 아픔과 상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번 항소심 판결과 관계없이 시민들에 대한 도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식 사과와 함께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시민들을 포함한 실질적 피해 회복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역 정치권도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정재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촉발 원인을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뒤집은 데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며 “대법원에서는 포항지진이 정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한 촉발지진이었음을 인식하고,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의원은 “포항 시민의 고통과 상처를 외면한 이번 판결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면서 “포항 시민들의 억울함을 끝까지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를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는 한편, ‘포항지진 특별법’의 실효적 보완 및 위자료 현실화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포항시의회(의장 김일만)는 “정부는 지진발생 이후 단 한차례도 공식사과 없이,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정부가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 조차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했다. 2심 재판부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와 1심 판결을 무시한 채 과실 부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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