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지난 8일 의성군의회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 원안이 본격 가결이 돼 오는 7월부터 개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기존 출생아 부모 모두는 출생일 6개월 전 지역에 주소를 둬야 했지만 개정안은 출생아 부모 중 1명만 해당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도 기존에는 양육지원금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출생축하금도 함께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다만, 군에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 한해 지급되며, 6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는 부분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만큼 전입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경북 최고 수준인 최대 19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월 30만원씩 60개월)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의성군청 청년정책과(054-830-6453)로 문의하면 된다.김주수 군수는 "앞으로 출산·양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정안 적용 첫 대상자는 오는 8월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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