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 봉화군은 14일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예고와 영치활동과 병행해 차량밀집 지역을 우선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대상 지역은 봉화읍·춘양·석포면 등 차량 밀집지역을 우선 단속하며,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단속한다.또한, 번호판이 영치된 후 일정 기간 자동차의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인도명령, 강제견인, 공매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다만, 생계형 차량인 화물차·다마스·벤 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게 될 예정인 만큼 미납 차량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박덕명 재정과장은 "앞으로 일시적인 차량 체납이 상습 체납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14일자 신문게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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