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전차진기자]칠곡소방서는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등 불티를 유발하는 주요 공사 작업에 대해 사전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화재위험성이 높은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용접ㆍ용단 작업 시에는 1600℃ 이상에 달하는 고온의 불티가 수천 개까지 발생하며 풍속과 풍향에 따라 최대 수십 미터까지 비산해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서는 불티를 유발하는 용접ㆍ용단작업을 할 경우 공사장 관계자가 작업 1일 전까지 작업 신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면 소방서가 그에 따른 화재안전 컨설팅ㆍ현장지도 등 사전대비에 나서는 ‘사전 신고제’를 도입했다. 사전 신고에 대한 문의는 칠곡소방서 예방안전과(054-970-2733)으로 하면 된다. 칠곡소방서 관계자는 “공사장이나 물류창고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용접ㆍ용단 작업을 하는 관계자분들께서는 사전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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