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 포항시가 개인 사유지에 소유주의 동의 없이 아스콘 포장 공사를 강행해 토지주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문제가 된 곳은 포항시 북구 항구동 39-5번지(대지, 169㎡)로, 토지 소유주 A씨는 최근 자신의 땅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도면 설계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공사를 시작하려던 A씨는 자신의 땅에 도로가 나 있고 아스콘 포장까지 되어 있는 황당한 상황을 발견했다.포항시는 지난 2024년 8월, 사업비 1070만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아스콘 포장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건물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내 땅에 시에서 마음대로 도로를 포장해놨다"며 "아스콘을 깔기 전에 토지 주인에게 최소한의 연락이나 협의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즉각적인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포항시 중앙동 관계자는 "해당 부지가 사유지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아스콘 공사 이전에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으며, 이 콘크리트 포장은 약 10년 정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토지주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전 고지나 협의 없이 사유지에 공사를 진행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축을 앞두고 있던 토지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포항시의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보다 철저한 확인과 소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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