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신일권기자]포항시 북구청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체결된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21일부터 의무화된 제도로, 시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지난 4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했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이다.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신고 방법은 거래 당사자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모바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신고하면 된다. 김응수 북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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