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안종규기자] 대법원은 11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20일에 대해 "법정기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향후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피고인의 방어권·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무조건 인정되는 기한이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서를 냈다고 전했다.대법원은 답변서에서 "형사소송법 제379조의 제1항은 상고심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고심의 기능을 법률심으로 한정하기 위해 상고이유서 제출을 일정기간(20일) 내로 의무화함으로써 상고심이 실질적 심리를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와 절차를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즉, 상고인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해 상고심에서 심리할 쟁점을 분명히 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이나 무의미한 상고를 방지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상고심이 소송기록과 상고이유서에 근거해 법률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조문의 입법취지"라고 강조했다.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상고인이 상고심에서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라며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상고이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고, 이미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더라도 추후에 상고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제출기간을 상당기간으로 정하여 법률로 명시해 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아울러 `상고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의 경우 항소심 판결 이후 재상고가 제기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은 인정되냐`는 질문엔 "상고심의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 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상고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통상의 상고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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