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박세명기자]의성군은 오는 23일까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조속히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2025년 농어촌진흥기금(융자) 특별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군에 따르면 산불로 인한 피해 농업인의 지원 대상은 △산불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지역 내 농가(법인) △피해 농지가 지역 내 있는 경북도민이다. 지원 한도 및 상환기간은 개인·법인 모두 최대 1천만원까지이며, 무이자에 2년 일시 상환 조건으로 해당 자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등 농업경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융자신청은 주소지 읍·면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과 기존 기금 대출자 중 산불 피해 농업인, 관련 법인·단체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융자 농협에 제출하면 1년 상환 유예와 1% 이자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김주수 군수는 "이번 특별지원이 산불 피해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조속한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재해 농업인을 위해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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