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이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 이 후보는 사법리스크가 대선까지 완전히 사라져 가벼운 마음으로 대선에 임하게 됐다.유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이 대표의 4번째 공직선거법 재판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 불가는 물론 남겨진 12개 혐의 8개 사건 5개 재판에 의해 남은 삶 대부분을 수감 상태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지난 대선 자금 434억원을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대표를 자당 대선 후보로 확정한 이상 사활을 걸고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재명 후보의 공선법 위반 혐의 재판은 지난 2022년 9월 검찰 기소로 시작됐다. 1심 판결은 2년 2개월(강규태 판사 17개월 지연 후 사퇴/ 한성진 판사 10개월만 판결)만인 2024년 11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고법)은 2025년 3월 26일 무죄 선고, 상고심(대법원)은 지난 5월 1일 유죄 취지로 재판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신속히 재판을 추진함은 만일 피선거권을 상실한 자가 선거에 당선, 또다시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 등 국가지도자 선출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선법 취지에도 부합한 것이며, 공선법 제270조의 6·3·3원칙에도 합당한 것이다. 가장 먼저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1심 재판부다. 1심 재판부가 재판을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해 민주정치 발전을 상당 수준으로 저해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단체장 등을 선출하는 법이기에 사법부는 더더욱 엄격히 재판 기일을 지켰어야 마땅하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정신을 굳이 거론치 않더라도 말이다. 1심 재판 지연에 입을 닫고 있던 민주당이 최근 대법원의 이 후보 재판 조기 판결과 파기환송심으로 신속히 송달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과 법관들에 대한 고발·탄핵 협박 등 사법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고, 10명의 대법관에 대해 공수처 고발, 대법원 판사 증원(14→30명),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再)심판,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 중단, 공선법 허위 사실 공포 조항 개정 등 이재명 후보 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에 사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특히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시 재판 중단’ 법안 신설은 이재명 후보 맞춤형 법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 중, 이 후보처럼 유력 대권 후보감이 또 나올 수 있겠는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재출마를 두고 미연방대법원은 기일 촉박을 사유로 4일 만에 대선 출마 가능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 의회 폭동 사건과의 연루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조기 종결 처리한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대법원이 대선 후보 자격을 염두해 두고 9일 만에 선고한 것을 민주당이 정치 개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가에 더 큰 혼란을 자초하기보다 공선법에 의거, 재판한 대법원과 대법원장을 탄핵 및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의 잘못된 정치 행태가 도리어 사법권 침해다. 국회 2/3 가까이 차지한 거대 의회 권력이 30여 차례 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이젠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핵심 인사들의 “법봉(사법부)보다 의사봉(국회)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겠다”, “두 명의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쯤이야”,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사법부 무시) 등의 발언은 사법부에 대한 그들의 낮은 인식 수준을 잘 알게 해 준다. 이런 민주당의 압력과 겁박 가운데에 나온 것이 서울고법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다. 이 외에도 대장동 재판 등 이 후보 관련 재판 기일이 줄줄이 대선 이후로 밀려 사법부가 결국 차기 권력에 굴복했다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언론이 사회적 감시자로서 부정과 부패를 폭로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해야 하는 것처럼, 사법부는 법규범을 해석·적용해 구체적인 분쟁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사명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잣대가 권력과 재력, 정치권의 영향력에 휘둘린다면 약자의 기본권은 부당하게 침해당할 뿐만 아니라 구제받을 길조차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번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과 협박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사법부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며, 인권 보호 체계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판결과 판사에 대한 비난으로 정치적 압박을 가했으며, △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판을 추진해 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추진, △민주당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비판해 사법부 불신을 조장, △특정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하겠다는 등 보복 공격까지 자행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삼권 분립 침해는 물론 인권의 보루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즉각 멈춰야 한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