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 북구청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제도’를 대구시 최초로 도입하고 ‘자녀보육특별휴가’를 신설한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2회(또는 월8회) 이상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 적용된다. 육아기 공무원(8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도 주1회(또는 월4회) 이상 육아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에 자녀보육휴가를 신설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10일(자녀 2명 이상이면 연간 1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직원들의 심리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일하는 부모들이 가정과 직장 모두에서 균형 잡힌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직문화 개선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광식 구청장은 “공직사회가 먼저 앞장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함께 나누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직원 복지를 강화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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