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이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년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했다.2024년 발표된 ‘통계청 2022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13만 3899개 중 49.06%인 301만 210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만큼,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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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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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종태 기자 pchoi11@ksmnews.co.kr 입력 2025/05/08 20:05
지방이전 기업 세제혜택 연장
“수도권 과도 집중 완화 필요”

↑↑ 김정재의원(국민의 힘.포항북)

[경상매일신문=최종태기자]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시북구)은 수도권 외 지역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 이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대 10년까지 감면해주는 세제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지방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했다.

2024년 발표된 ‘통계청 2022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613만 3899개 중 49.06%인 301만 210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 이전을 계획 중인 기업들에게 중장기적 투자 결정을 위한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유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분산의 핵심 수단 중 하나인 만큼, 국가가 지속적으로 정책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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