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매일신문=이동구기자]영덕군은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의 경우 다음달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 방법은 방문, 서면, 전자신고 중 선택할 수 있으며, 특히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로 연계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할 수 있다.소규모 사업자, 주택임대소득자,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등은 국세청으로부터 사전에 모두채움신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다면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완료된다.한편, 2025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자 중 영덕군 산불 피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3개월 자동 연장된다. 다만, 이는 납부 기한에 한한 조치로 신고 기한은 6월 2일로 변함없다.관련 문의는 위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영덕군청 재무과(054-730-6107)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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